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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 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연구실 안전법 제20조(교육·훈련) 및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(교육·훈련)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2026학년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※HWP 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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